본문 바로가기

고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테미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반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테미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