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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