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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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