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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 더퍼리근린공원내 게이트볼장 정비로 이용환경을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더퍼리근린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신청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더퍼리근린공원 조성)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장
  • 담당부서 : 고시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