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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번호: 제2026-36호
2. 공 고 명: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6. 7. 24.(금) ~ 8. 13.(목)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게시, 공보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