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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6-37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대전광역시장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