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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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