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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전자송달․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 2026년 12월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규정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공고기간 : 2026. 7.31. ~ 8. 20.(20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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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