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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이달부터 학교 앞 금역구역 지정 과태료 3만 원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작성일 2019-07-03

"길빵엔 죽빵?"
"니 담배 니만 처묵!"


가끔 거리에서 투닥투닥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알고보니 원인은 담배.

걷다보면 어디선가 엄습하는 역한 담배연기에 인상이 절로 찌푸려지지요.

흡연자에겐 맛있는 담배가 다른 이에겐 고역인데요.

때문에 요즘 보행로 금연구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연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학교주변에서 어린이가 코를 막으며 괴로워하는데도 담배를 펴대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대전시는 이달부터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학교절대금연구역


적어도 학교 주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연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때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통행로인데요.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등 13곳으로 모두 313곳입니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건친 뒤 10월 1일부터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보건정책과(042-270-4841)로 문의하세요.


금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이달부터 학교 앞 금역구역 지정 과태료 3만 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