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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올해부턴 일회용 비닐봉투 안 써요!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작성일 2019-01-10

편리한줄 만 알았던 석유화학제품의 역습!

자연상태에서 썩지 않는 비닐,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일회용비닐사용금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비닐봉투 필요하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대형마트, 제과점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2019년 1월 1일 시행)에 명시된 매장인데요.


일회용비닐사용금지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현행 기준

변경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사용억제

(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무상제공 금지


단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회용비닐사용금지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장바구니 들고다니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용 장바구니 1,000개를 시민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원순환과(042-270-563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올해부턴 일회용 비닐봉투 안 써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