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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택시요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 작성일 2018-12-10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고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물가 타격을 경감시킬 대비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 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적용되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본요금(2㎞)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요.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관내 택시 평균주행거리 4.26㎞로 계산할 경우 기준 현재보다 13.25%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 할증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 관내 운행은 20%와 동일하고, 대전을 벗어나면 30%, 심야 복합할증은 40%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앞서 설문조사와 시민공청회, 교통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집했는데요.

택시요금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요금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부담 최소화의 접점에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사납금 인상유보와 택시업계 최저임금 반영 및 노사협약 유도, 택시회사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택시요금체계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기존

인상

현행

인상()

현행

인상()

기존

인상

기본(2km)

2,800

3,300

2,800

3,300

2,800

3,300

2,800

3,300

주행(이후) 100

143m

133m

125m

125m

145m

134m

144m

133m

시간 100

34

34

30

30

35

32

34

34

인상율

13.72%

13.4%

14.4%

14.1%

인상시기

‘17. 9. 1.

’19. 1

’18. 12

’18. 11. 1.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4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택시요금 인상 후속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