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8-10-31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확보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3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는데요.
조건부 가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원시설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 근거 관련 도계위에 적정성 검토의견 제시
▲ 공원환경에 맞는 녹지축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경관성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방안 강구
▲ 단지 진입동선 등 교통 관련 세부 계획 제시
▲ 수목식재, 공원시설물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적정성 향상 방안 강구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특례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심의서 기준(‘18. 10. 30.) ❍ 위 치 : 서구 정림동 산2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2021(4년간) / 최초결정 :‘65. 10. 14.(건고 제1903호) ❍ 규 모 : 384,666㎡ / 전체 공원면적 3,994,734㎡의 9.6% 공원시설 : 301,666㎡ / 편안한 숲, 건강한 숲, 힐링포레스트, 숲길쉼터 등 ▪비공원시설 : 83,000㎡ / 3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 1,497세대(19~25층) * 매입 토지는 374,325㎡로 공원시설 기부채납 291,325㎡(77.8%), 비공원시설 83,000㎡(22.2%)임 ❍ 사 업 비 : 4,835억원 / 토지매입 400, 공원조성 66, 비공원시설 4,369 / 민간자본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케이엠개발(공동대표 이대현, 윤신묵) / 동구 삼성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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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정림지구는 인근 주민 이용률이 높아 공원 보전 필요성이 컸던 곳인데요.
대전시는 이날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모와 용도지역 등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고요.
이후 환경, 교통, 문화재, 재해영향성 등 법적절차를 면밀히 검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 조건부 가결로 공원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노약자와 장애인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거주 특성도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72)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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