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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0-11-06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개선한 것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설위험도 평가체계를 고·중·저 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하는 정밀방역체계로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 30명 미만인 상황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 및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가 시행되고요.

이 경우 5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요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수칙 의무화
▲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 ①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②밀집도가 높거나, ③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하되,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됐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우리나라는 의료진 및 공직자 헌신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잘 막아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것을 볼 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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