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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6-14

코로나19 대응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3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내달 4일까지 유지됩니다.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우리시

15명 미만

15명 이상

30명 이상

59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없음

8명까지

4인까지

4인까지

그룹

제한 없음

24시 이후

22시 이후

22시 이후

은 집합 금지

그룹

제한 없음

24시 이후 제한

22시 이후

는 제한 없음

그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❶ 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➂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❷ 그룹 : (➀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➁실내체육시설

❸ 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PC방


이번 조치는 확진자가 5주간 하루평균 전국 500명 중반, 대전시 경우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것은 확진자 대부분이 밀접접촉자로 신규환자 비율이 적고, 또 현재 고령층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감염 및 위증증 환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아직 코로나 전파의 심각성과 위기상황이 우려되지만, 내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단계와의 시민 적응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대전시는 현행 1.5단계 중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세히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자세히 보기]


예방접종자 모임 인원제한 제외

사적모임은 지난 1일부터 직계가족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요.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스마트폰 앱(COOV), 보건소,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감염 전파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