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6-14
코로나19 대응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3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내달 4일까지 유지됩니다.
단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우리시 |
15명 미만 |
15명 이상 |
30명 이상 |
59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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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명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
|
운 영 제 한 |
❶그룹 |
제한 없음 |
24시 이후 |
22시 이후 |
22시 이후 ※ ➂은 집합 금지 |
❷그룹 |
“ |
제한 없음 ※ ➀ 은 24시 이후 제한 |
22시 이후 ※ ➁ 는 제한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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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그룹 |
“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❶ 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➂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❷ 그룹 : (➀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➁실내체육시설
❸ 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PC방
이번 조치는 확진자가 5주간 하루평균 전국 500명 중반, 대전시 경우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것은 확진자 대부분이 밀접접촉자로 신규환자 비율이 적고, 또 현재 고령층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감염 및 위증증 환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아직 코로나 전파의 심각성과 위기상황이 우려되지만, 내달 5일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단계와의 시민 적응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대전시는 현행 1.5단계 중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예방접종자 모임 인원제한 제외
사적모임은 지난 1일부터 직계가족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요.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스마트폰 앱(COOV), 보건소,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 감염 전파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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