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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생활폐기물에 한함)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접수처 시민봉사과
문의전화 042270560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장비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26조) 해당여부 조회
3.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협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1부
- 상호, 인적사항,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
2. 허가증 원본
3.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 변경신고대상 :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 소재지, 영업구역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