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생활폐기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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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접수처 | 시민봉사과 |
문의전화 | 042270560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장비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26조) 해당여부 조회 3.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협의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1부 - 상호, 인적사항, 변경사항, 변경사유 등 2. 허가증 원본 3.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 변경신고대상 :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 소재지, 영업구역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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