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료제조업,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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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270-3813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6일 |
수수료 | 제조업 1만원 / 사료성분 5천원 |
사무내용 |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재발급 사유서 |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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