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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OPEN창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대상사업 현황(엑셀자료)을 확인하여 신기술ㆍ특허 공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 신기술ㆍ특허 적용가능 및 희망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한다.
  •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전자메일, 직접방문 또는 FAX를 통해 감사위원회로 접수한다.
  • - 접수된 자료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발주부서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발주부서로 통보됩니다.
  • - 발주부서는 접수된 신기술ㆍ특허 자료를 내부선정위원회 안건 등으로 활용을 위해 추가 보완요구 또는 방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발주부서는 신기술ㆍ특허 선정 완료 후 감사위원회로 통보합니다.
신기술 특허적용 신청서 예시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채현철 (2022-11-11)
  • 문의전화 : 042-27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