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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제품별로 다른 이유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5-25
내용

답변)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유형별 고유특성,

         식품유형별 위해항목, 유통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

예시 ) 3개월마다 1회 이상 : 과자류, 김치류, 초콜릿류 등

         1개월마다 1회 이상 : 어육가공품, 비가열음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