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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기준규격에서 타르색소,보존료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제품 제조가공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타르색소, 보존료를 검사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7-04
내용

답변)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에서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공무원 등 식품위생감시원이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타르색소, 보존료 등이 검출될 경우 기준,규격 위반에 해당됨

        - 따라서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없더라도 식품의 기준및 규격에 따른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및 규격, 개별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