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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개정(18.12.4)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12-10
첨부파일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2018.12.04, 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이고, 붙임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