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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5-25
내용

답변) 식품의 제조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1.20일 제조한 식품을 검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1개월마다 1회이상 검사해야 하는 식품이라면

         해당 날짜로부터 1개월이 되는 2.19까지 제조하는 식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1회이상 실시한

         것에 해당되며, 2.20일 이후 처음 제조하는 식품(2.20일포함)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