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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다수의 영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은?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7-04
내용

답변) 자가품질검사는 영업허가(신고)한 영업소별로 실시하여야 함

        - 영업자는 동일하나 서울본사(공장)와 지방공장이 있거나 서울에 마트 본사가 있고 지역에 마트 지점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하는 등

           다수 영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영업소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