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가품질검사는 영업허가(신고)한 영업소별로 실시하여야 함
- 영업자는 동일하나 서울본사(공장)와 지방공장이 있거나 서울에 마트 본사가 있고 지역에 마트 지점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하는 등
다수 영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영업소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