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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영장수 수질검사 변경 예정 안내
작성자 수질보전과 작성일 2020-06-03
내용

수영장수 수질검사 변경 예정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안전·위생 기준)”

개정(시행2020.1.31.)됨에 따라

202071부터 수영장수 수질검사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주기 : (신설) 반기 1회 이상

검사항목 : (기존) 8항목 (변경) 9항목 (결합잔류염소 추가)

항 목

수질기준

비 고 

유리잔류염소(mg/L)

0.4 ~ 1.0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도(NTU)

1.5 이하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12 이하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2 이하

 

비소(mg/L)

0.05 이하

 

수은(mg/L)

0.007 이하

 

알루미늄(mg/L)

0.5 이하

 

결합잔류염소(mg/L)

0.5 이하

신설

 

수수료 :(기존) 36,400 (변경) 40,100

항 목

수수료

비 고 

유리잔류염소(mg/L)

3,700

 

수소이온농도(-)

300

 

탁도(NTU)

400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2,800

 

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8,800

 

비소(mg/L)

7,700

 

수은(mg/L)

6,600

 

알루미늄(mg/L)

6,100

 

결합잔류염소(mg/L)

3,700

신설

금 액

40,100

 

수영장수 수질 검사주기 신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수영조 욕수 1년에 2(반기별) 수질검사 실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42-270-6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