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영장수 수질검사 변경 예정 안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 기준)”가
개정(시행2020.1.31.)됨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수 수질검사방법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주기 : (신설) 반기 1회 이상
○ 검사항목 : (기존) 8항목 → (변경) 9항목 (결합잔류염소 추가)
항 목 |
수질기준 |
비 고 |
유리잔류염소(mg/L) |
0.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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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
5.8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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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NTU) |
1.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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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
1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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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
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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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mg/L) |
0.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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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mg/L) |
0.00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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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mg/L) |
0.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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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잔류염소(mg/L) |
0.5 이하 |
신설 |
○ 수수료 :(기존) 36,400 원 → (변경) 40,100 원
항 목 |
수수료 |
비 고 |
유리잔류염소(mg/L) |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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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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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NTU)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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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mg/L) |
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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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양성갯수/시료(5)) |
8,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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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mg/L) |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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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mg/L) |
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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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mg/L) |
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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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잔류염소(mg/L) |
3,700 |
신설 |
금 액 |
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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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수 수질 검사주기 신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 수영조 욕수 1년에 2회(반기별) 수질검사 실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질보전과(042-270-6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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