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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는물·지하수·기타용수 수질검사

검사대상
  • 먹는물(수돗물, 정수기물 등)
  •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목욕장수(원수, 욕조수), 수영장수
  • 기타(수처리제, 중수도)
처리기한 및 검체 소요량
검사대상 별 처리기한 및 검체 소요량
검사대상 처리기한 검체소요량 처리과
먹는물 21항목이상 20일 물5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20항목이하 14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정수기물 14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생활·공업·농업용수 14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목욕장수 원수 10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욕조수 10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수영장수 14일 물1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중수도 14일 물2L이상(멸균용기사용) 수질보전과
수처리제 20일 수질보전과
시료채취

시료채취라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부주의로 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질검사 의뢰자는 올바른 시료채취요령과 아래 사항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료채취 안내
구 분 미생물검사
  • 무균 채수용기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시료채취 용기 이화학적 검사
  • 유리용기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6가크롬, 페놀, 경도, 황산이온, 세제, pH,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THMs, 농약, 잔류염소 등
  • 폴리에틸렌 용기 : 불소, 중금속(납, 카드뮴 등 12종)등
시료채취 요령
  • 수도꼭지에 인위적 부착물(고무호스 등)을 제거한다.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한다.
  •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수도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근다.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 등으로 1 ~ 2분정도 멸균시킨다.
    (미생물 검사 의뢰 시)
  • 수도꼭지를 열어 2 ~ 3분간 흘려버린다.
  • 미생물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을 멸균된 채수병에 가득 담는다.
  • 이화학적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병을 5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기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는다.
    (※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합니다.)
시료운송방법
  • 채취한 시료는 최대한 빠른시간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합니다
  • 운송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참고사항)
  • 먹는샘물 제품수는 병의 마개를 열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말하며, 병의 마개가 열린 것은 시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사대상 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사대상 검사항목 수수료(원)
수돗물 59개 항목 326,400원
먹는물 46개 항목 267,700원
정수기물 2개항목 (탁도, 총대장균군) 9,200원
2개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14,100원
3개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17,900원
지하수 음용수 46개 항목 267,700원
생활용수 20개 항목 137,800원
농업·공업용수 15개항목 109,400원
수영장수 9개 항목 40,100원
목욕장수 원 수 5개 항목 14,900원
욕 조 수 3개 항목 9,400원

지하수(음용수, 생활·농업·공업용수) 시험·검사 의뢰시 인·허가 및 정기검사용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하므로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환경연구부 수질보전과 : 042) 270-6861
  • 총무과(민원실) : 042)270-6800
  • 담당부서 : 총무과 (2023-11-20)
  • 문의전화 : 042-27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