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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정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정의

조류인플루엔자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됨. 주로 닭과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오리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2. 임상증상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임.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3.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 접촉임.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됨.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함.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음.
분변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함.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음.

4. 신고요령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병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된 농장에 대하여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으로 간주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급파되어 발생농장과 주변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시료 채취
  • 가축, 가축수송차량, 분뇨차량, 사료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후 고병원성이거나 H5 또는 H7형일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 등의 방역조치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2023-06-07)
  • 문의전화 : 042-270-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