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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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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검사 검사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리과 검체 처리기간 검체량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수질보전과 수돗물 20일 5ℓ 59 326,400

※ 모든 처리기간은
접수당일포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

 

※지하수(음용수, 생활·농업·공업용수) 인·허가
및 정기검사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시험검사수수료 외 출장비 추가)

먹는물 20일 5ℓ 46 267,700
먹는샘물 제품 20일 12L
(미개봉시료)
50 334,200
수영장수 14일 1ℓ 9 40,100
목욕탕 원수 10일 1ℓ 5 14,900
욕조수 10일 1ℓ 3 9,400
온천수 원수 10일 1ℓ 1 8,800
욕조수 10일 1ℓ 1 6,200
생활용수 14일 2ℓ 20 137,800
공업용수 14일 2ℓ 15 109,400
농업용수 14일 2ℓ 15 109,400
중수도(도시재생이용수,화장실세척용수) 14일 2ℓ 7 20,400
물놀이형 수경시설 14일 1ℓ 4 17,000
3
(잔류염소제외)
13,300
폐기물
분석과
폐기물 오니류 등 14일 500g 11 181,900

※ 인·허가용 시료채취
→ 보건환경연구원

광재,
폐주물사등
14일 500g 8 124,700
분진, 소각재 14일 500g 7 113,900
미생물과 학교급식용 행주 10일 1개 대장균 19,900 사용중인 것 제외
칼,도마,식판 10일 수송배지 각 2개씩 대장균,살모넬라 48,900 사용중인 것 제외
보리차 등 끓임차 10일 2ℓ 대장균,살모넬라,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68,800 사용중인 것 제외
냉각탑수 15일 1ℓ 레지오넬라균 41,400
유전자변형식품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의함 (☜클릭)참조
식품분석과 식품, 식품첨가물
약품화학과 화장품, 샴푸 20일

※ 의약품 시험검사 처리기한 변경(2015. 8. 17.)

    당초 34일 -> 변경 후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에 의함 (☜클릭)참조
의약품 30일
축산물
분석과
축산물 성분
규격 검사
16일
축산물
위생과
도축검사 즉시 1두 2,000원
1두 돼지 700원
동물방역과 가축질병 병성감정 18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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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에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및 단속을 위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6. 지역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 
   7. 공공시설 및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 
   8. 축산물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전광역시 소재 각급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공문접수)

 ③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문의 : 민원실 042) 270-6800

  • 담당부서 : 총무과 (2023-12-01)
  • 문의전화 : 042-270-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