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합니다

유물정보

소장유물의 열람을 원할 경우 박물관 운영과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고 아래와 같이 소장 유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 횟수 제한 : 연3회, 각 회당 5점 이하
  • 2. 시간 제한 : 회당 2시간 이하
  • 3. 인원 제한 : 회당 3인 이하
  • 4. 허가대상
    • 가.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다.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 라.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 담당부서 : 학예연구과 (2024-02-06)
  • 문의전화 : 042-270-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