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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 함양여씨세보(咸陽呂氏世譜)
함양여씨세보(咸陽呂氏世譜) 게시글에 대한 등록 이미지
지정번호
지정일 2016. 05. 30.
지정분류 문화유산자료 
출처 대전광역시 문화재대관(2019)
작성일 2016-11-03 00:00:00.0
조회 2471
첨부 10_62 함양여씨세보 10.jpg (2.9MB)
상세정보

「함양여씨세보」는 1704년에 경주부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초간보로 보인다. 본보는 2권 2책본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25.4×20.0㎝이고, 본문(本文) 세별 6단, 족보의 크기는 36.9×25.8㎝이다.

「함양여씨세보」의 구성은 「함양군삼성보구서(咸陽郡三姓譜舊序)」, 「함양여씨세보서 (咸陽呂氏世譜序)」, 「함양여씨세보범례(咸陽呂氏世譜凡例)」28조목, 「함양여씨세보목록(咸陽呂氏世譜目錄)」, 「함양여씨세보 상·하(咸陽呂氏世譜上·下)」, 「별보(別譜)」 등으로 되어 있다.

  본 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함양군삼성보구서」라고 하여 1481년에 작성 된 구보의 서문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구보서’에는 조선 중기에 함양군(咸陽郡)의 여씨(呂氏)·오씨(吳氏)·박씨(朴氏) 등을 합하여 족보를 간행한 향보(鄕譜)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본보에는 원보(原譜)와 별보(別譜)로 나누어 각각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으로 수록된 인명수를 정리한 통계 정보를 수록했다.

  간행 기록의 다음에는 수록된 내용과 함께 인쇄에 드는 종이의 수량을 표시해두었다. 계보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실배(室配)는 반드시 관적(貫籍)과 부(父), 그리고 외조(外祖)를 기록했다. 서(婿)는 관직·본관·부·외조를 기록했다. 외손의 처와 사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자녀의 수록 순서는 출생 순으로 했고, 외손은 외외손(外外孫)까지 3대만 수록했다. 전취(前娶)와 후취(後娶)는 각기 소생자녀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계보 형식은 족보의 수록 내용 면에서 자녀를 출생 순으로 기록한 것이나 외손은 3대에 한해 수록하고 전후취 소생을 밝히는 것 등은 본보가 17 세기 족보에서 18세기 조선 후기의 족보 형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본보의 족보사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