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관원에게 내린 임명장 차첩 差帖
조선시대 9품 이상의 임명장으로 실직(實職) 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한 고신(告身)과 달리 실직에 있더라도 녹봉이 없는 7~9품 무록직(無祿職) 관원를 임명하는 문서를 차첩이라 한다. 차첩에는 왕의 결재를 받아 임명하는 구전(口傳) 차첩과 봉교(奉敎)차첩, 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한 관장(官長) 차첩이 있다.
구전차첩은 이조(吏曹)·병조(兵曹)·충훈부(忠勳府) 등에서 발급하였으며 임명대상은 7~9품의 무록관 및 무품군관(無品軍官), 문음(門蔭:음서) 및 공신 자손의 체아직(遞兒職: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주어진 벼슬)이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녹봉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직역을 마친 후 나름의 특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출사를 원하는 문음 자손의 경쟁이 치열한 관직이 되기도 하였다. 문서의 양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첩식(帖式)」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본문에 승지가 담당하여 국왕의 구전 결재를 받은 일자를 기록하였다. 본문 다음에는 수취자, 발급 일자를 적고 관사의 인장을 찍었다. 차첩에는 고신에 사용하는 않은 이두(吏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문서의 격이 고신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봉교 차첩의 발급은 병조·선원록청(璿源錄廳)·장용영(壯勇營)등으로 나타나며 내용상으로는 구전차첩과 동일하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왕의 구전 결재를 언급하는 대신 계(啓)·계하(啓下) 등으로 결재를 받았음을 표시했다. 임명 관직은 모두 품계가 정해져 있는 관직이었지만 녹을 받지 못하는 군직이나 외직이었다.
관장 차첩은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자신의 직권으로 소속 하급관리를 임명하는 임명장이다. 발급처는 이조 · 장례원(掌禮院) · 춘추관(春秋館) · 사포서(司圃署) · 관찰사(觀察使) · 절제사(節制使) · 수령(守令)등의 외아문(外衙門)의 장이다. 이들이 임명한 직책은 모두 자신이 속한 관사나 군대, 행정 단위의 관리였다. 관장 차첩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 있는 것은 수령이 발급한 차첩이다. 수령이 임명한 직임은 향소의 임원, 향약소의 임원 면임·이임, 제관, 향리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수령의 지방통치를 살펴 볼 수 있다.
차첩에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품 관원 혹은 임명받은 자가 이미 품계를 지닌 사람일지라도 품계와 상관없이 실직(實職)만을 언급하여 실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문서 끝은 합하앙조험시행 수지첩자(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로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차첩을 내리니 명시된 내용을 잘 검토하라’는 의미로 이 역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