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시스템
- www.peti.go.kr(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한 전산신고
등록대상 친족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혼인한 직계비속인 딸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 제외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 등록의 종류 및 등록시기
종류 | 등록기준일 및 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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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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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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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면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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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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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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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담당자 : 구본숙
- 문의전화 : 042-27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