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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이야기

‘안전속도 5030’ 4월 17일 전면 시행

2021.04
  • 등록일 : 2021-03-25
  • 조회수 : 713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9년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도 2017년 40%를 넘어섰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6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59.7%인 37명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가량이 보행자라는 것이다. 이는 전국 보행 사망자 평균인 35.4%보다 24.3%포인트 높다.


2016년부터 5년간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89→ 81→ 85→ 73→ 62명)지만 보행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50.6→ 53.1→ 55.3→ 54.8→ 59.7%)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 2,000만 원을 들여 대전시내 306개 노선 364구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또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


시범운영 전후 9개월간의 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한밭대로가 17.3%, 대덕대로 10.3%, 대둔산로 5.7%가 감소했다.


시와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정착을 위해 현재는 단속유예 중이지만 4월 17일부터는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본격 단속을 벌인다. 한밭대로 등 3개 시범구간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교통정책과 270-5712


‘안전속도 5030’ Q&A



Q: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왜 하나요?


A: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행 중 사망 비율 역시 2017년 40%로 늘었습니다.

Q: 어디는 시속 50km, 어디는 시속 30km를 어떻게 구분하죠?


A: ‘넓은 시내도로 50, 좁은 동네도로 30’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하,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 이하입니다.


Q: 안전속도를 지킨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나요?


A: 시속 60km에서 10km만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포인트 줄어듭니다. 덴마크는 제한속도를 50km로 했을 때 사망사고가 24% 감소했으며 우리 시가 한밭대로 등 3개 구간에서 9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에서도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Q: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A: 전국 12개 도시에서 27개 구간을 선정해 실증조사한 결과 도심부 주행 시(구간길이 평균 13km) 시속 60km와 시속 50km인 차량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42→ 44분, 5%)에 불과해 교통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