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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든든하고 편리한 바우처 사업

2020.04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437

바우처 (voucher)는 상품권이나 할인권, 쿠폰을 의미한다.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사회서비스다. 시민의 삶을 더 든든하고 편리하게 하는 대전의 바우처 사업들을 소개한다.


교통약자에게 먼저 달려가는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는 일반택시 가운데 교통약자가 부르면 먼저 달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시는 충청권 최초로 바우처 택시 60대를 도입해 지난 1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가 콜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달려가는 특화서비스다.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이 이용대상이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한 후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일반택시의 30% 수준(기본 3㎞ 1,000원에 440m당 100원)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다.


교통약자가 신청하면 센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우처 택시에 요청 사실을 알리고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5년 특별교통수단인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5대를 시작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대전시는 2018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과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특장차 82대와 전용택시 90대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바우처 택시 60대 도입을 시작으로 15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0년 1월 기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1만 806명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 회원등록 및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1668, 612-1010, www.djcall.or.kr)로 하면 된다.  공공교통정책과 270-576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로 머리하고 영화보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로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영화도 보세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여가활동의 기회와 문화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제외된다.


2월 14일까지 총 1,818명의 여성농업인이 신청했으며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순 이후 바우처 카드가 본격적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이들 여성농업인은 연 20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의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 대전시 일원의 미용실과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레저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등 28개 업종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의료비와 유흥업소 이용도 제외된다. 농생명정책과 270-3793


나와 남이 행복한 문화누리카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전국으로 확대돼 올해는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에서는 올해 5만 5,373명을 대상으로 49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로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에게 선착순 발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은 12월 31일까지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간편하게 재충전할 수 있다.


주요 가맹점은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고속버스, 철도, 스포츠 관람 입장권, 온천, 사진관, 체육용품, 악기소매점 등 문화예술, 체육, 관광분야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의 ‘사용하기’ 항목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연중 모집한다.


문화(도서, 음반,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등), 여행(관광명소, 체험관광, 캠핑장,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이용 등) 해당 분야의 점주는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팀(042-480-1074)으로 문의하면 가맹점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팀 480-1074


냉난방비 걱정 그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에는 9만 1,000원, 2인 가구 12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6,500원이 지원됐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신청 된다.


올해 하절기바우처는 5월부터 9월까지, 동절기바우처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해야하며 하절기바우처는 5월, 동절기바우처는 10월에 신청 받는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1만 9,965가구에 22억 2,500만 원을 지원했다. 기반산업과 270-0434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 연탄바우처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2006년부터 연탄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쿠폰)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와 연탄바우처(쿠폰)는 중복지급 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기준 가구당 40만 6,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을 지급한다. 2007년 750가구 2,5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812가구 3억 3,000만 원이 지원됐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연탄쿠폰을 지원하면 대전시가 자치구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세대에 배부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사용가구를 사전조사하고 별도 신청은 7~8월쯤 받는다. 2020년도 연탄쿠폰 지원은 10월쯤 개시 예정이다. 기반산업과 270-0434


시각장애인 최경숙 씨의 바우처 택시 이용기


보문택시 유길호 기사(오른쪽)가 시각장애인 최경숙 씨를 안내해 바우처택시에 승차시키고 있다.


시각장애인 최경숙 씨(55) 씨는 대전을 대표하는 장애인볼링선수다. 엠지신용정보 소속 선수여서 1주일에 네 번 볼링장에서 운동한다.

 
최 씨는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중증)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다.


오후 2시에 갈마동 볼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탄방동 색소폰학원으로 이동하는 최 씨는 최소 30분 전에는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야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60대의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이동 5~10분전에 차를 불러도 된다고 한다.


“장애인 콜택시가 빨리 배차되지 않으면 약속시간에 늦기도 하고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바우처 택시가 생기면서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돼 편해졌어요.”


최 씨는 “바우처 택시를 앞으로 150대까지 늘린다니 고맙고 반갑다”면서 “혼자 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경우 택시 기사님들이 좀 더 친절하게 승하차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우처 택시 어떻게 이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