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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2021.08
  • 등록일 : 2021-07-28
  • 조회수 : 339





운전자 K씨는 최근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30km 이하 속도로 가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급한 마음에 52km로 달려 30점의 벌점과 9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연초에 신호위반으로 받은 벌점 15점
이 더해지니 45일 면허 정지 수준이 되었다. 물건 납품으로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생계형 운전자 K씨. 다행히 지난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 무위반 무사고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돼 있었다. K씨
는 이 때문에 35점으로 감경돼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게됐다. 후유 한숨을 돌린 K씨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착한 운전자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8년을 맞이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최근 안전속도 5030으로 주목 받고 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 포털 검색어 이파인도 가능)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들어가 등록하면 된다. 직접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
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별지 서식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을 적립해준다. 마일리지 10점당 벌점 10점을 감경받을

이종영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