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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서 광역시 최초 '자영업자 유급병가' 시행(금강일보)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158
첨부파일
0 약속사업 1-16 자영업 근로자 대상 대전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이달부터 대전지역 자영업자도 유급병가를 갈 수 있다.
대전시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유급병가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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