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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종사자

농수산물유통중심지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
  • 정의 및 역할(법 제2조의 11호)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등록(업무조례 제29조)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고 수집업무를 하여야 함
      •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수집업무를 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법 제86조 제4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도매시장에서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할 수 없음.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88조 제4호)
      •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음.(법 제 88조 5호)
    • 개설자는 산지유통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23-06-12)
  • 문의전화 : 042-270-7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