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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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훈 | ||
등록일 | 2018-07-26 | 조회수 | 3151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8-9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출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거주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7. 26.~2018. 8. 9. / 15일 2. 공고대상: 2명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042-270-7973) 2018년 7월 26일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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