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한약재(식품용 제외)
○ 신청가능자: 대전 거주 시민
○ 신청기간: 연중(5~11월)
○ 사업취지
: 시민 다수가 사용에 불편·불안감을 느끼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직접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수거·검사 후 결과를 알림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춰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의료제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신청불가 사항
- 효능·효과 관련 사항
- 수사·재판 관련 사항
- 자가 품질검사 대체 목적 신청 사항
-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반복 청원한 사항
-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 등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