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설치기준 : 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해당용도의 층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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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장례식장,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 그층 당해용도면적 합계200㎡ 이상 |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 그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위 1~3호외의 3층 이상의 층 |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지하층 |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각 직통 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바닥면의 규모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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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이상인 층 | 직통 계단외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일 때 제외) |
업소용홍보 : 우리업소를 가장 안전한 업소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자주 찾도록 합시다.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난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시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