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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 추진배경 및 목적

    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 · 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경과
    • 1995. 2.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 5. 「안전문화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 1995. 7. 「안전문화 추진 위원회」구성
    • 1995. 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 (한국산업안전공단)
    • 1995. 9~10 「안전문화 추진지역본부」설치
    • 1996. 4. 4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 2003. 11. 4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 2005. 6. 4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 중점점검사항
    •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 · 소화전 · 인화물질 · 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 · 베란다 · 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 · 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 · 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 · 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 · 시설 현장학습
      • VTR · 대형사고 사진전시 · 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 · 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 · 병원 ·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 · 경보 ·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 교통안전 분야
      • 등 · 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 · 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 · 운영
      • 과속 ·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 · 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 · 숙지, 안전모 · 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 비상구찾기 운동

    설치기준 : 관련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통로 설치기준

    • 1. 건축법관련 직통계단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되도록 설치
      •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의무
        건축법관련 직통계단 설치기준
        해당용도의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문화,집회,장례식장,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그층 당해용도면적 합계2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그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위 1~3호외의 3층 이상의 층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지하층 그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각 직통 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 2.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의 규모 설치기준
      바닥면적 50㎡이상인 층 직통 계단외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일 때 제외)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 유효너비 0.75m, 유효높이 1.5m이상, 출입구로부터 3m이상 이격
        •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고, 내 · 외부에 탈출구 표시
        • 바닥으로부터 탈출구 아랫부분까지 1.2m이상시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이상인 사다리 설치
        • 피난통로 너비는 75cm이상,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과 통로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 지하 66㎡, 지상 100㎡이상(피난층 제외)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비디오방, 복합 · 유통제공업
      • 신종자유업종(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유지관리(공통)
    • 비상구 패쇄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난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이상 : 200만원(소방법 제94조)
    • 계단 및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1차위반시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이상 : 100만원(소방법 제94조)
    • 피난시설 등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피요령

    업소용홍보 : 우리업소를 가장 안전한 업소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자주 찾도록 합시다.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지하층은 3m이상)
      • 고객 방문시에는 친절한 좌석 안내와 함께 비상구를 안내합시다.
      • 비상탈출에 필요한 도구(손전등, 완강기 등)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합시다.
      • 비상구로 통하는 입구는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비상구는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비상구 안내 유도등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합시다.
      • 사고발생시에는 고객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이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자주 찾는 안전업소로 가꾸어 가야 할 때입니다.
  • 시민홍보

    피난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시다.

    •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 모이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먼저 비상구를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는 주출입구 주변에서 화재나 붕괴사고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유일한 탈출구 가 되는 시설임을 명심하고 주변의 비상구 설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가 막혔거나 물건적치로 비상탈출이 곤란한 시설은 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거부시에는 이용하지 맙시다.
    • 비상구 등 대피시설이 없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업소는 해당 시 군 구에 신고하여 개선 되도록 합시다.
    • 신고는 관할 지자체 [비상구 찾기운동] 신고센타(재난관리부서(전담직원 지정)에 하면 됩니다.
    •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이용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안전을 확보 토록 합시다.
  • 지하층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 화재나 폭발 사고시 대피요령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질서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착하게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 탈출방향의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뜨거운 열기가 없거나 문밖에 연기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 하면 됩니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적신 담요 커텐 또는 몸에 물을 적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역 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지 말고 비상계단이나 완강기 등 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023-11-15)
  • 문의전화 : 042-270-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