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이란?
    •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3.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 보장내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만원 한도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희경 (2023-10-24)
  • 문의전화 : 042-27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