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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 어린이안전법이란?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20.11.27. 시행)
      *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
    • 법령 구성 체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본문 6장 18조)
    어린이안전법 법령 구성체계
    제1장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업무의 협조
    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
    제6장 벌칙 과태료
  • 어린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행정안전부장관)
      •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어린이안전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가능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조치
      •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행정안전부 발행 「가이드라인」 참조)
      • 안전사고 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 및 보호조치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 응급처치실습(2시간) 포함한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 인력·시설·장비 확보한 교육전문기관 지정
      • 교육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 및 보관
  • 어린이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은?
    • 법률 규정: 12개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시행령 규정: 10개
      ①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외국인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송치윤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