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란?
-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접수방법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광역시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대전광역시세정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치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반드시 그 과세관련통지를 한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 ※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개발세, 지방교육세
- ※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절차는?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등 외부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후 그 결과가 광역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송부되며 광역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근거로 채택·불채택·각하로 각각 결정한다.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처리기한은?
-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법정 처리기한은 그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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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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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유영찬 (2023-11-17)
- 문의전화 : 042-27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