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기관, 부서,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 관 |
부 서 |
전화번호 |
대전시청 |
법무통계담당관 |
042-270-3425 |
동구청 |
감사실 |
042-251-6653 |
중구청 |
민원봉사과 |
042-606-6401 |
서구청 |
감사위원회 |
042-288-4323 |
유성구청 |
감사실 |
042-611-2888 |
대덕구청 |
감사평가실 |
042-608-6262 |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 : 신윤선
- 문의전화 : 042-27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