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대전시 관내에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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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대전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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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목)
취득세, '21년 7·9월 재산세(건축물, 토지)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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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준)
존치기간 1년이 초과한 가설건축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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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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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혜영
- 문의전화 : 042)270-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