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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성실·유공 납세자 제도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성실납세자 :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
  • 유공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선정한 자

표창

유공납세자 중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정 표창을 함 (자치구 추천)

우대혜택(1년)

  • 성실납세자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유공납세자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 및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3.「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담당부서 : 세정과 (2023-07-28)
  • 문의전화 : 042-270-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