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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방용 보일러(온수/열 공급시설) 취득세 대상 최소기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9-05-06 조회수 3736
내용 갑설. 취득가액 50만원이상의 난방용 보일러는 개인법인 구분없이 모두 과세 을설.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면적구분의 최소값인 330㎡ 이상의 면적이상의 난방을 위해 설치한 보일러만 과세 병설. 법인은 과세이나 개인취득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