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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송**
등록일 2019-07-31 조회수 2085
내용 안녕하세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이며, 지역난방 사용을 원하는 지역난방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열수송관(인입배관)을 설치하여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수송관(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해서 지역난방 사용자로 부터 공사분담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건설비용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음.) <질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열수송관(인입배관) 공사 완료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지역난방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공사분담금을 열수송관(인입배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대법원 판례 2015두 39828 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