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피스텔 취득세 납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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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9-03-27 | 조회수 | 3262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방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주택으로 보면서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의헌인가에 대해 헌재 판결이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인데요,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법개정 후 적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간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를 헌재 판결이 나온 뒤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