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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430
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연초의 '뿌리, 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1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47조(정의)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