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성 실
납세자
○ 매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단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 납부건수·납부액이 매년 5건 이상, 5백만원 이상인 자
유 공
○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선정한 자
주요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수수료 감경 / 성실,유공납세자
-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 성실,유공납세자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3년) / 유공납세자
-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유공납세자